내년부터 대형건설사 도급 하한액 200억원↑
내년부터 대형건설사 도급 하한액 200억원↑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12.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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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6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2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만약, 대형건설사가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이다.

즉,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가발주 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2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