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원칙 적용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원칙 적용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12.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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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지난달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경쟁입찰 원칙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제정·시행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외부평가업자에게 위탁해야 했다.감정평가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원칙 적용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자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상수탁업무 등과 관련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자체사업 평가에는 경쟁입찰 원칙을 즉시 적용키로 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감정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모든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 평가건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심사기준도 단순 법인 규모에 따른 자격 제한을 지양하고 응찰가격 외에도 담당 평가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강화해 업무수행능력과 신인도를 평가하는 한편, 부당평가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 최장 1년간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최장 3년간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종대 원장은 "앞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원칙과 더불어 수수료 하한 문제까지 정리되면 그동안 감정평가 업계에 끊이지 않던 부당평가와 불공정경쟁 관행이 시정돼 공정성과 전문성 및 신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