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턴키ㆍ대안 입찰방법 심의 구체화된다
내년부터 턴키ㆍ대안 입찰방법 심의 구체화된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12.24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공사 등 대상 제외…고도 건설기술 시설물에만 적용

내년부터는 대형공사를 턴키․대안입찰로 추진하기 위한 입찰방법 심의대상이 더욱 구체화될 예정이다.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턴키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는 주요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모기준을 도입하는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기준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축공사의 경우, 설계ㆍ시공기술이 보편화된 학교와 일부 공동주택이 심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고, 초고층건축물과 같이 고도의 건설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들에 한해서 턴키ㆍ대안 등의 입찰방식이 허용된다.

건축물 뿐만 아니라 댐, 교량 등 토목시설물과 플랜트에 대한 규모 기준 또한 신설되어 전반적으로 심의대상이 현행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사항에는 턴키발주로 인한 사업비 절감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등이 포함돼 향후 입찰방법 심의가 보다 객관적이고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