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남해 EEZ 골재 채취 조속히 허가해야"
건설협회 "남해 EEZ 골재 채취 조속히 허가해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2.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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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국토부 협의 지연…지난 16일부터 채취 중단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업계가 지난 16일부터 중단된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31일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남해 EEZ의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되면서 동남권 지역에 골재파동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서둘러 골재 채취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EZ 내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채취법상 국토교통부가 허가 처분권을 갖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해수부와 국토부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지난 16일부터 보름가량 남해 EEZ내 골재 채취가 중단됐다.

협회 관계자는 “골재 채취를 못 하면 레미콘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건설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동남권 일대 공공·민영 건설현장의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골재가격이 상승해 막대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남해 EEZ 내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8월 말로 종료된 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허가 연장 협의가 지연되면서 부산 등 경남권 바닷모래 가격이 ㎥당 1만3000원에서 9월에는 2만5000원으로 급등하고 부산신항 조성공사 등 국책사업 공사에 일부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현재 남해EEZ에서 채취한 골재의 60%는 부산·경남 등 동남권에 사용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골재 수급 차질로 모래 가격이 지난해와 같이 급등한다면 동남권 지역에 연간 1400억∼21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비용의 대부분을 건설사가 떠안아 경영난 악화와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