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전기요금 ‘불합리’…제도개선 시급
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전기요금 ‘불합리’…제도개선 시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2.21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방식, 신중한 비교검토 필요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 15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전기료를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과다청구 불만과 관련해, 현행 변전시설을 자체보유한 아파트단지의 전기요금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고압전력을 받는 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구분되고 있다.

두 계약방법 중 노인정, 지하주차장 전등 등 공용사용량의 비율이 전체사용량의 25% 이하일때는 단일계약이, 이상일때는 종합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요금이 같은 전기 사용량이라 하더라도 계약방법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요금차이가 난다 것.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공용사용량의 비율이 25~30% 사이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 깊은 비교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절대다수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인지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이번 소비자원의 발표는 한전으로부터 고압전력을 받아 자체 변전시설을 사용하는 단지의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협회는 전기요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소비자원이 지적한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인 각종 사용료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 ‘계량기의 유지관리 비용의 사업자 유지관리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원의 보도내용과 같이 실제 과다청구 문제가 발생하는 세부항목은 대부분 공용부분의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가 아닌 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주체가 각 세대를 대신해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사용료가 대부분이라는 것.

협회 관계자는 “사용료의 정확한 계산은 사용량의 정확한 측정이 선결돼야 산출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유지관리 책임을 납부대행자인 관리주체가 지고 있어 계량기의 노후화 또는 이상에 따른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검침대행 중 계량기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계량기의 재검정 또는 교체의무를 각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제안 중 관리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며 “관리주체의 교육·홍보 등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