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전월세 보증금, 반환도 보증받자"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내 전월세 보증금, 반환도 보증받자"
김현아<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7.03.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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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다음달 계약 만기에 이사가려고 합니다. 보증금 좀 부탁드릴께요.” “네. 먼저 부동산에 집 내 놓으시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드리죠.”

누구나 전세나 월세살이해 본 사람이면 한번 씩 집주인과 나눴던 귀에 익은 대화일 것이다. 본의원도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전세살이를 하면서 매번 집주인과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곤 했던 기억이 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내 임대차 계약만기와 별개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또 사실 그다지 불편하기 않은 정도에서 이사를 나오곤 했었다.

우리나라의 70~80년대의 경제성장기에는 부동산의 동반 상승이 이뤄져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전세시장도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등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세가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인한 불안정한 임대차시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올해 36만 9759가구와 내년엔 이보다 많은 42만 589가구가 나와 전국에 2년간 79만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입주물량은 입주대란이 우려되고 입주대란은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급속히 떨어뜨려 ‘깡통전세’의 우려를 낳게 된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보증금 이하로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100% 줄 수 없는 집을 말하는데, 이는 집주인이 금융권에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연체되는 상황에서 집값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결국 집주인이 대출금의 상환 압박등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을 경매로 넘기거나 전세금 시세하락으로 인해 다음 세입자가 없어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이사를 갈수 없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갈 수는 없을까?

본의원이 20대 국회 입성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분야이다. 사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가고싶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그런데 지난해 전월세거래량 145만 9617건 대비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수는 4만 9963건으로 대략 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21일 임대차계약시 반환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보증금 10%를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 개정안에는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70 이상 ~ 110 이하인 경우에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며, 계약 종료전 보증금의 10% 선반환을 의무화함으로써 세입자의 재산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관한 개정안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실생활과 연관된 주택임대차 개정안들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논의되고 통과되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의 해소와 선진화된 임대차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