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사업비 배분 소송 ‘승소’
금호산업,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사업비 배분 소송 ‘승소’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3.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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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금호산업(사장 서재환)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금호산업에 따르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30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승소했다.

이로써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1/3로 축소되면서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을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또한 사업비 배분관련 소송에서 금호산업이 승소하면서 59억원의 회수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