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2017년도 정기신용평가 실시
건설공제조합, 2017년도 정기신용평가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3.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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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 6월30일까지 신용평가 받아야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2017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이 보유중인 조합 신용 등급의 효력은 올해 6월 30일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조합의 신용평가를 원하는 조합원은 반드시 6월 10일까지 조합에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조합 신용등급은 조합원의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및 융자금이자 산정 등에 적용되고 있다.

한편, 조합은 최근 중소업체 부도율 감소추세를 반영해 금융권 소액대출, 대표자 신용도 등 일부 평가항목의 기준을 조정 완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