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수급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한 몇 가지 판례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수급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한 몇 가지 판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7.04.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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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음에도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대법원은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5다24975 판결)

즉, 설계도서가 부적당할지라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공사진행이므로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설계도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즉시 도급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보책임기간 단축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담보책임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담보책임 기간은 그 약정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대법원은 “담보책임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99다19032 판결)

다시 말하면, 수급인의 잘못 등으로 장래에 하자가 발생될 것이 예정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도급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책임 기간을 단축하였다면 담보책임 기간 단축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자보수비 산정방식에 관련된 판례=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보수에 갈음하는,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의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법원 95다30345)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다. (대법원 95다30345)

그리고 그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다. (대법원 95다30345)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