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는 10월부터 조사자료 거부시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위, 오는 10월부터 조사자료 거부시 이행강제금 부과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7.06.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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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오는 10월부터 공정위에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종전에는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자료제출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원 이하는 1000분의 2, 15억 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00분의 2, 30억원 초과는 2000분의 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정액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준은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 현황을 고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도 상향조정 된다. 반복 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해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사익편취행위는 통상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해 이의 적발력 제고를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 졌다"면서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