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제출 거부한 대한제강 '된서리'
공정위 자료 제출 거부한 대한제강 '된서리'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7.08.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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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 사용내역 제출 거부로 과태료 2500만원 부과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3월 대한제강에 공문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요청했으나, 대한제강은 이를 거부했다.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인카드는 직원이 근무 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제강은 공정위의 자료 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사 공무원이 법 위반 혐의와 관련있는 임직원을 특정하고, 조사 대상 기간의 카드 사용 내역으로만 한정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대한제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제강에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내역 등 공정위가 제출 명령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과태로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제재를 계기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19일부터는 자료 제출 거부 등의 행위에 형벌 부과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