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턴키공사"…불공정 관행 손본다
"말많고 탈많은 턴키공사"…불공정 관행 손본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7.09.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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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PQ심사시 시공사-설계사 계약서 동시에 제출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입찰방식 중의 한 방식인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뤄짐에 따른 갑·을 관계가 발생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 졌는지 검토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했다. 

그동안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나,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돼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