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강관' 입찰 담합한 제조사 무더기 적발
'가스공사 강관' 입찰 담합한 제조사 무더기 적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7.12.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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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철 등 6개사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입찰에서 지속적으로 담합한 제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21억6500만원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들은 강관 구매 입찰에서 지난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사는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에 합의했다.

6개 강관 제조사들은 입찰 당일 낙찰 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 가격을 알려줬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했다.
 
입찰담합에 적발된 6개사는 ▲동부인천스틸(23억8800만원) ▲동양철관(214억4400만원) ▲세아제강(310억6800만원) ▲하이스틸(45억1500만원) ▲현대제철(256억900만원) ▲휴스틸(71억4100만원) 등이며 총 921억6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이들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사의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를 정하고 물량 배분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을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