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관리체계 획기적 개선
LH, 공동주택 관리체계 획기적 개선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1.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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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서비스품질 평가체계 등 도입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제 등을 도입한다.

LH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주택관리 업체변경 요구권 입주민에게 부여,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확대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비스품질 평가체계 도입- LH는 먼저,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서비스품질 평가체계가 전격 도입한다.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란, 서비스의 실행여부 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경영 기법의 일종이다.

LH는 올해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오는 2019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LH는 그동안 과거 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정해 왔으나,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업무량 분석 및 원가계산을 통해 위탁 수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란, 아파트 관리업체 본사직원의 인건비, 경비는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인건비, 경비를 충당하는 공용관리비와는 무관하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영구 10.12원/㎡, 국민 8.63원/㎡) 했으며, 임대운영 추가업무 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 결과 주택 관리업체에 연간 약 45억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관리업체 변경 요구권한 입주민 부여-올해부터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한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며,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2/3이상의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LH에게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

LH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LH가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층간소음 순회상담서비스 시범사업을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문영 LH 주거복지지원처장은 “LH는 100만 가구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 고도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금번 제도·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