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건축가 제도 도입…공공건축 품격 향상
행복청, 행복도시건축가 제도 도입…공공건축 품격 향상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2.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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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문가 선정, 복합커뮤니티센터부터 적용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청은 다양한 디자인․형식 등을 주제로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기술제안 입찰방식 등을 적용해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을 대표공간(랜드마크)화 함으로써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에는 앞서 추진해 온 사항을 더욱 보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설계공모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가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신진건축가 등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복도시건축가로 위촉되면 행복도시 내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기획․설계․시공 전체 과정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전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필요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행복도시건축가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2월말 공개모집 후 3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 주요 내용은 먼저, 심사위원 구성 시 신진건축가가 10% 이상을 구성하도록 개선해 행복도시 건설 참여를 확대시킨다.

또 심사 전 심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공모지침, 심사방법, 중점심사방향 등을 논의하고, 사전 검토기간을 두어 작품심사를 내실화했다.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을 사전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당선작 선정결과와 평가사유서는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토록해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 외에도, 설계공모 등록 시 기존 방문 등록에서 전자우편(이메일) 등록도 가능하도록 하고, 설계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설계설명서를 축소해 참가자의 부담을 낮췄다.

행복청은 올해 나성동(2-4생활권)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태화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건축가 제도와 설계공모 운영 개선 사항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