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기준…'최근 3년 부과 횟수'로 단일화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기준…'최근 3년 부과 횟수'로 단일화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8.03.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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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금액 '절반' 감경 근거 조항 추가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앞으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지난해 10월에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횟수로 단일화했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 규모(연간 매출액)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단일화했다.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 · 방해 · 기피,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으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같은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오는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