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임차인 보호…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03.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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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앞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시 권리관계 설명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권리관계 설명의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권리관계 설명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권리관계 설명 대상·방법·절차를 규정했다.

이는 임대주택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도입했다.

앞으로 공공건설임대 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지방세 체납액 등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서명·날인하도록 조치했다.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시스템이 마련된다.

현재 LH, SH 등 기관별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일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하고,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모든 임대주택의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에서 관리(전산시스템 구축)하게 된다.

사업자가 분기별로 임차인의 임대주택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토록 해 중복입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정기 실태조사가 도입된다.

현대 임대주택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010년도 적립현황 실태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사업자 중 89.1%가 적립했으며, 지자체에서 일부 적립 또는 미적립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토록 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토록 했다.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임대주택 전대기준이 완화된다.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기관 이전시기에 비해 임대주택 입주시점이 빠른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전대가 허용된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대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자와의 임대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토록 개정된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 매입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전대를 금지토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재정·기금을 투입해 매입한 후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근무·질병치료시 임차권 양도·전대를 허용하고 있다.

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임차권 양도·전대 허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금지, 공공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