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놀고 있는 행정용 국유지, 여의도 면적 2배
[2018 국정감사] 놀고 있는 행정용 국유지, 여의도 면적 2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8.10.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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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약 162만평 규모…2847억원 상당 토지
▲ 2017 행정조사 실태조사, 조달청.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이 유휴재산인 것으로 나타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행정재산(토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조사된 행정재산 중 약 162만평(5,359,000㎡), 2847억원 상당의 토지가 특별한 용도 없이 방치된 유휴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된 행정재산 9만6025필지 중 1만2075필지(12.6%)에 해당하며, 이들 유휴재산 중 74.3%(8968필지)는 용도폐지 대상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활용이 가능한 토지이다.

김경협 의원은 “방치된 행정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조속한 용도폐지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혁신성장 정책 등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행정에 필요한 용도의 재산으로, 이 중 유휴행정재산의 경우 공공목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