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주택경기 살릴 “보따리 풀었다”
정부, 건설·주택경기 살릴 “보따리 풀었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5.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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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건설경기·주택공급 대책'...6월 중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

정부는 6월중 채권은행 주도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회생가능한 건설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통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부처는 1일 정부 과천청사 국토부기자실에 모여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리츠·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SOC 민자사업 활성화 등이 추진방향으로 확정됐다.

대책에 따르면, 6월 중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실시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활용해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만기연장 등 자금 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Bank'(민간 배드뱅크)를 활용해 보증채무 재조정 등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채권단 자율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기 마련된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를 통해 지원한다.

P-CBO는 올해말까지 1조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건설업 외 비건설업을 50% 편입해서 업종 편중에 따른 위험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5000억원 수준에서 2011년에는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건설사와 금융회사 등이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법인인 PFV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PFV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매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뤄진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50% 이상 포함한 투자에만 세제혜택을 주지만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구분 없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4월말로 종료된 이 혜택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현재 법인의 경우 3순위까지 미달된 미분양주택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리츠·펀드 등의 법인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전제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말까지 149㎡(45평형) 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서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한다.

현재는 2009년말 이전에 신축 또는 매입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5년간 50% 소득공제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과 과천을 비롯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의 5대 신도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9억원 이하)이면서 3년 보유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거주요건'도 사라진다.

주택 공급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을 신규지구는 블록형 2층→3층, 점포겸용 3층→4층으로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도 폐지했다.

아울러 이미 준공된 신도시 등의 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증축(3층→4층)을 허용하도록 했다.

중규모(100호 이상 300호 미만) 취락의 경우,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해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만 허용됐던 것을 1종 전용주거도 허용하고, 현행 최고 4층이던 층수규제도 최고 5층으로 완화한다.

또 평균 18층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해 두도록 했다.

도시 2∼3인 가구 수요에 부응해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주차장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이미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 동안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이 불가했다.

정부는 또 중소형 주택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중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60∼85㎡ 배분비율을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신 85㎡ 초과 배분비율은 30% 미만으로 줄이고, 기타지역의 경우에도 40% 이상이던 60∼85㎡ 배분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85㎡ 초과 배분비율을 30% 미만으로 줄였다.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했다.

특히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최소수입보장(MRG)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2008년 이후 투자가 없는 국립대기숙사 등의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선(先) 투자 후 매년 임대료 지급하는 방식(BTL)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