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지문인식전자입찰' 도입
도로공사, '지문인식전자입찰' 도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05.02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사 발주 일부 계약부터 시범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는 2일부터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차단하기 위한 ‘지문인식전자입찰’을 본사에서 발주하는 일부 공사·용역 및 구매계약에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6월 27일부터는 매각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향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문정보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지문정보 등록은 조달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지문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ex.co.kr)에서 모의입찰을 통해 정상작동 여부만 확인하면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도공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조달청과 연계한 부적격업체 정보 알림 기능도 함께 시행하는 한편, 무효입찰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입찰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문인식 장애 및 오류로 인한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된다.

손가락 손상, 질환 등으로 조달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와, 지문정보가 등록됐으나 갑작스런 장애 등으로 인해 지문입찰이 불가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인증서 방식으로도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도공 관계자는 “지문인증을 통한 신원확인 제도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전자입찰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문정보 등록과 모의입찰을 통해 지문인식전자입찰의 정상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입찰참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