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환경기준 전면 재정비
국토부, 해양환경기준 전면 재정비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5.1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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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수질 등급 세분화…오는 6월 최종 고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수질등급이 현재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 된다.

국토해양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양환경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오는 6월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수질 기준은 종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 측정항목별로 개별 적용됐던 수질등급 기준을 개선해, 모든 측정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수질등급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또한 수질등급 자체도 현재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해역을 5개 해역(동해, 대한해협, 서남해역, 서해중부, 제주해역)으로 구분해 해역별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각각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 및 생태계의 건강성 및 다양성 보호를 위해 해수 내 중금속 기준도 새로 마련될 계획이다.

새로운 해수수질 기준이 적용되면, 해역별 오염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 마련 및 시행을 통한 실효적인 해양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로 제정될 중금속 기준 적용을 통해 해양생물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해수 수질기준에 이어, 해양저서생물의 서식 및 성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 퇴적물 내 환경기준을 금년 12월 중 새로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