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상향 조정…"담합 뿌리 뽑는다"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담합 뿌리 뽑는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05.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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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20억·부당지원행위 10억으로 늘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담합과 부당지원행위 등 6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재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 되며 계열사간 부당지원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최고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사원판매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재 최고 1000~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 가운데 개정안은 담합 및 부당지원행위는 내부제보자의 신고유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급한도를 다른 행위유형보다 높게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며 부당지원행위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측면이 높은 반면, 내부임직원이 아니면 정보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활용한 사건 적발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활성화가 촉진돼 담합행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등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