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 재개발 참여 가능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 재개발 참여 가능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5.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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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만법 일부개정안 19일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 재개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앞으로 펀드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항만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

개정안은 또 예선업자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해도 조선업자 보유 예선은 등록이 제한 돼 활용할 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기간에는 예선업 등록을 허용키로 조치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그동안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곤란했으나,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해 체납 방지 등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시 20일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법령 소관 공무원으로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운영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