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까지 개발업 등록 면제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까지 개발업 등록 면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5.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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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마련...오는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현행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이 20가구 미만 건설시에서 30세대 미만 건설시까지 확대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 난립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과 전문인력, 자본금 등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