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 담합시 중개업자 ‘업무정지’
부동산친목회 담합시 중개업자 ‘업무정지’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5.23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 ‘등록취소’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해 규정했으며,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해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그간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Tel. 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