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확정기한의 변제기 도래 여부
3. 불확정기한의 변제기 도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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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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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있긴 하지만 그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불확정 기한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한으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하게 되면 종종 기한의 도래 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다.
예컨대, 신축중인 건물의 제3회 기성대가의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경우 그 중도금지급의무는 불확정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것이다. 이 경우 1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때로서 제3회 기성대가의 지급기일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1층 지붕의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날을 1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면 되는가? 2층 바닥 슬라브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1층 골조공사를 완료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층 지붕이자 2층 바닥의 슬라브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를 1층 골조공사가 완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신축공사에서는 타설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층 지붕이자 2층 바닥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통상적인 양생기간까지 경과하여야 한 시점을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다41766 판결)

<판  례>

“그렇다면 1층 골조공사 완료시는 1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이 끝난 후 2층 바닥 슬라브 작업이 시작되기 직전이 아니라 1층 지붕이자 2층 바닥의 슬라브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일은 1층 골조공사 ‘완료시’라고 되어 있으므로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1층 골조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어 다음 단계로 예정된 공사를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철근콘크리트건물의 신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이어 다음 단계의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굳기 위해 통상적으로 얼마간의 양생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1층 지붕이자 2층 바닥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후 통상적인 양생기간까지 경과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다38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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