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북 S건설과 전주 S산업 2개 업체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않은 전북 전주 S건설과 S산업개발 등 2개 업체와 대표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S건설은 부산지역 모 주상복합 신축공사 등을 하도급업체에게 시공토록 한 후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8000만원과 지연이자(연 25%)를 주지 않은 혐의로, S산업개발은 골프장 병설공사 하도급비용 5억2000만원을 두달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시정명령과 두 차례의 이행독촉에도 불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결국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올 상반기 광주, 전남.북, 제주에서 접수.처리된 공정거래 위반 사건은 모두 176건으로 이 중 불공정 하도급이 97건(55. 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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