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제언
턴키공사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제언
  • .
  • 승인 2011.06.02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조현태 심사평가처장

[건설이코노미뉴스] 1970년대 중동의 모래바람과 함께 우리나라로 들어온 일괄?대안입찰 제도는 그 동안 몇 번의 과도기와 홍역을 겪으면서 국내 건설산업에 주요한 입찰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턴키방식에 의한 입찰제도는 발주자 측면에서 설계평가의 경쟁구도 형성으로 다양한 제안을 제시받는 등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도입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단축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하자 및 사후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공자 측면에서는 자신이 시공할 사업의 설계를 스스로 수행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적극 제고할 수 있고, 폭넓은 기술과 정보 축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시공자 보유 기술의 설계 반영이 가능함에 따라 신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욕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국내 건설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촉매 작용을 해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일단 따고보자는 식의 무리한 수주경쟁”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특수한 공종의 대형공사가 현저히 낮은 입찰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설계품질에서 승부가 나기보다는 투찰가격이 공사수주의 관건으로 작용하면서 고품질 설계와 시설물을 확보하자는 턴키제도의 도입취지가 퇴색 되었다는 업계의 의견이 대체적인 주장이다.

턴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은 현행 최저가낙찰제보다 더한 덤핑투찰을 불러와 원가절감의 득보다 설계부실의 실이 많은 결과를 낳게하여 결국에는 부실시공, 품질저하, 시설물의 하자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입찰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턴키공사 덤핑방지 방안에 대하여 제언한다.

첫째, 설계적격자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 설계적격 기준인 60점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60점 미만으로 부적격 판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기준점수이며 전체적으로 설계부실 또는 설계의 하향 평균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설계점수가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이므로 기준점수 상향조정이 설계의 품질향상으로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입찰참여업체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준점수를 상향조정하면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설계가 적격으로 판정 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고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가격개찰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덤핑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가중치 기준방식 적용시 가능한 설계비중을 높게 결정하여야 한다. 회계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가중치 기준방식 중 기술강조형(설계가중치 50%초과~70%이하)인 경우는 가급적 설계가중치를 높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가격강조형(설계가중치 30%이상~50%미만)인 경우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일정비율이하 투찰시 감점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가중치 기준 방식은 가격평가시 덤핑입찰 방지에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적정가격(예 75%=최저가 평균낙찰율 72%+설계비3%) 이하로 입찰 하는 경우 가격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동 제도는 2007년 10월 이전에 운영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으로 폐지된 제도지만 턴키공사가 가격위주의 덤핑입찰로 변모되지 않도록 제도 부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기술경쟁방식의 턴키공사로 결정된 공사가 가격경쟁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모순이 발생되지 않도록 덤핑방지 제도개선에 정부와 발주기관,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기이며 턴키공사는 최저가낙찰제와는 달리 기술력과 설계의 차별화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