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제도의 운용 방향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운용 방향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11.27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범사업 추진 확대 필요
기술제안입찰의 확대는 업체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이나 건설업체 등의 역량이나 인식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기술제안입찰 시행과 관련된 실무 지침을 정비하고, 기술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술제안서 작성 용역비 보상
건설업체에서는 기술제안입찰에 소요되는 비용이 턴키나 대안입찰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턴키나 대안입찰과 달리 별도의 설계 보상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입찰자에게 기술제안서 작성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며, 기술제안서의 작성에 직접 참여한 건설 컨설턴트나 중소 하도급업자의 피해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설계비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

●중소 규모 공사 적용 확대 
기술제안입찰은 대형 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일본의 ‘간이형’ 종합평가낙찰제와 같이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기술제안입찰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다. 중소규모 공사의 기술제안입찰은 현행 ‘적격심사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되,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공 계획서나 원가절감 계획서 등을 제출받고, 업체별 기술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 제안에 의한 공사비 증액 허용
건설업체간 기술 경쟁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제안입찰시 단순히 공사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사비가 다소 증액되더라도 새로운 신공법, 신자재, 신기술의 채용을 활발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에서는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심사해 가장 원가가 높은 제안서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해 가격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입찰 탈락자 기술 제안 활용시 보상방안 강구
회사 고유의 노하우나 경험을 토대로 제안된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은 지적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약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제안 기술을 활용코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을 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술제안에 의한 원가 절감시 이익 공유
기술제안입찰은 시공단계의 VE는 아니나, 입찰단계의 VE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용한 기술제안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면, 단순히 공사 수주에서 벗어나 원가 절감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은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입찰 과정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에 제안된 기술제안서의 개선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의 재검토
(무리한 공기단축계획의 방지) 기술제안입찰에서는 입찰 단계에서 ‘공기단축 계획’을 제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 시공과 산재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사 수행 과정에서 공기 단축시 이익 공유(profit  shari ng)를 통하여 공기 단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치 예정 기술자에 대한 평가 강화) 단순히 회사 보유 기술자를 평가하기보다는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 예정인 기술자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해당 기술자의 시공경험이나 과거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필요시 면담 등을 포함해 기술인력에 대한 질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변별력이 미흡한 사항의 평가 항목 제외) 공사관리 방안은 프로젝트에 특화된 공사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 등 매뉴얼화될 우려가 높거나 생애주기비용과 같이 관련 데이터가 부실한 경우에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거나 배점을 낮추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