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시 처벌 강화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시 처벌 강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08.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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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20일 공포·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서 부동산 가격(전·월세 포함)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친목회 등)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게 되면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해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규칙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