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건설기술인협회장 모바일 투표 참여방법은?
'직선제' 건설기술인협회장 모바일 투표 참여방법은?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2.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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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투표 참여 방법 안내(출처=건설기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홈피)

[건설이코노미뉴스]한국건설기술인협회 첫 직선제(모바일 회원직접투표) 선거가 오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치러진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13대 회장과 제9대 직무분야별회장 및 대의원 선거'는 건설직능단체 중 최대 규모인 건설기술인협회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회원(건설기술인)만 50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첫 직선제 선거에 유권자들의 모바일 전자투표 혼란을 예방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전자투표의 참여방법은 ①전자투표시스템 접속→②유권자 로그인→③투표시행→④투표마침 및 투표확인증 출력 등 순서로 시행하면 된다.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전자투표가 시작되면 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자투표 서버의 주소가 전송된다.
유권자는 전송받은 문자에 안내된 전자투표시스템 주소를 클릭해 인터넷 창을 열고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한다.

◆유권자 로그인=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이동한 유권자는 유권자의 기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인증코드를 전송 받은 후 로그인을 하면 투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투표시행=유권자 로그인 후 투표소 화면이 열리면 유권자는 각 투표별로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한 후 투표하기 버튼을 눌러 투표를 시행한다.

◆투표마침 및 투표확인증 출력=투표를 마치면 투표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으므로 투표자가 본인의 투표행위를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투표확인증은 오프라인 선거와 동일한 효과의 선거를 병행할 수 있고 유권자의 이의 제기나 재검표 요청이 있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거나 전자투표에 대한 무분별한 불신조장 등에 완벽히 대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