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제도의 진화?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시 발주 가능
턴키제도의 진화?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시 발주 가능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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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고시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등 적용대상 포함

[건설이코노미뉴스]정부가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턴키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화기를 맞게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입찰(턴키),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해 25일 고시했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했으나,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BIM기반 스마트설계(지형·지반 모델링 자동화)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IoT센서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기술 ▲드론·로봇 시설물 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AI기반 최적 유지관리) 등이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BIM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 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