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우수 안전기계 선발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우수 안전기계 선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08.2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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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제품 해외인증 등 지원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안전성이 높은 산업기계에 대해 해외 인증취득 등이 지원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산업용 기계나 기구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수 안전기계’를 선발해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단은 9월 20일까지 기계 제조사업장 등의 참여 신청을 받아 최종 6개 제품을 선발해 CE마크 등 해외 인증 취득 지원, 신제품 개발 및 연구자금 신청시 가산점 등을 부여한다.

이번 ‘우수 안전기계’ 선발은 산업현장에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제조사의 해외 경쟁력을 돕고자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공작기계, 식품가공기계, 포장기계, 목재가공기계, 섬유가공기계, 운반기계 등의 산업기계와 기구가 대상이다.

단,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와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인 원심기, 공기압축기, 곤돌라 등 11개 제품은 제외 대상이다.

공단은 신청 접수된 제품을 대상으로 1·2차 서류심사와 현장방문 제품심사를 거쳐 대상 1개 제품, 우수상 2개 제품, 장려상 3개 제품을 선정해 공단 이사장상과 상패를 수여한다.

심사는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 작업편의성 등을 평가하며, 최종 결과는 11월말이나, 12월중 공단 홈페이지 등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장 참여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기계 외관도 또는 사진과 함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도면, 카타로그, 제품 사용설명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에 온라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선정된 6개 제품이 해외인증을 추진할 경우, 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이들 제품이 CE마크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수수료 비용 감면(50%이상)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는 신제품 개발 및 연구자금 지원대상 선정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내 산업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제도인 S마크 취득을 지원해, 해당 제품이 S마크 인증을 취득할 경우, 기계구매자에 대한 융자금(융자금액 및 조건 : 3억원/사업장, 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을 우선 지원한다.

공단 관계자는 “산업용 기계로 인해 한해 평균 2만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우수 안전기계 선발·지원’을 통해 안전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산업기계가 산업현장에 사용됨으로써 산업기계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