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승강기공단, ‘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 개최
행안부·승강기공단, ‘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3.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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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설명회가 지난 11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려 승강기 관련 협‧단체 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설명회가 지난 11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려 승강기 관련 협‧단체 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한 전부개정 설명회가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시행을 앞두고 승강기 관련 협‧단체 및 업체에서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도 전반 및 승강기 사고 관련사항 ▲검사 및 자체점검 관련사항 ▲안전인증 관련 사항 등으로 나눠 법안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승강기 안전인증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이 3월 28일부터 시행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승강기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