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 확대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 확대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08.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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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일부터 금리인하, 지원조건 완화 등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인하되고, 전세자금 지원조건,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한도 등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4.7%로 인하, 전세자금 지원조건 완화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한도 확대 등을 1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후속 조치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5.2%에서 4.7%로 인하키로 했다.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키로 했다.전세보증금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를 의미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과 광역시의 경우 가구당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정부는 상환기간을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3회 연장)으로 연장해 전세자금 상환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도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 및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수준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키로 했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가구당 12 ~30㎡에서 12~50㎡으로 건설지원금 조건이 완화되고, 지원한도도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8.18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