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해 준다
정부,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해 준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9.0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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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 MOU 체결

[건설이코노미뉴스] 권남기 기자= "농촌 거주인 A씨는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주택자금이 부족한 A씨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거주지 면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주택개량 융자금 외에 별도로 약 224만원의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370여만원이나 예상돼 걱정하고 있던 A씨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농촌에는 아직까지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집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고 있는 가운데 석면의 유해성 때문에 철거를 하고 싶어도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손 댈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걱정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5개 부처는 지난 1일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내용에는 석면해체 관련 제도개선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운영에 대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환경부·고용부·국토부는 석면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슬레이트 해체·철거시 꼭 해야 했던 ‘석면조사’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간소키로 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시 신고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별 통합처리 등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조치했다.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주택 개량·정비와 관련된 사업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각 부처의 주택관련 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슬레이트 지붕재가 사용된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이에 대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현재 약 370여만원이 드는 처리 비용 중 220여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기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과제는 금년 중에 관련법령 개정·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