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하도급대금 356억원 적기 지급유도
공정위, 추석 하도급대금 356억원 적기 지급유도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09.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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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16일부터 9일까지 25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 여파로 피해를 입게 될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현재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356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 지급토록 신속히 조치했다.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원사업자 스스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해야 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기간 중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