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산불피해 강원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HUG, 산불피해 강원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9.04.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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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특례… 신청요건 완화, 보증료 감면, 전세금 즉시 반환 등

[건설이코노미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 운영 △단독주택 품질보증 수수료 감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HUG는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신청기한 완화, 보증료 감면, 조기에 보증금 반환 및 집주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한다.

HUG는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가입요건을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또한,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에 단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를 입은 집주인의 임대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변제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산불 피해주택에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에 신규가입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인에게는 1년의 상환 유예기간과 지연배상금 면제 혜택을 부여해 임차인과 임대인간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갈등을 해결한다.

이외에도 소유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90%(현행 8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HUG는 산불 피해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단독주택 품질보증’의 보증료 할인 및 현장검사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마련해 피해 주민의 주거환경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HUG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