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사용료 ‘2~5%’→‘3.5%~8.5%’ 상향 조정
건설신기술 사용료 ‘2~5%’→‘3.5%~8.5%’ 상향 조정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09.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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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기술개발 유도...인센티브 제도 등 개선 방안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기자]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가 현재 2~5%에서 3.5~8.5%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신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가치있는 신기술이 인정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신기술의 개발 지정단계에서는 핵심기술의 개발유도와 기술력위주의 경쟁체제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 관련 등 신기술 지정 배점 항목을 추가 및 경제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활용단계에서 신기술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목록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임의 사용 사례를 방지하도록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기술개발자가 기술개발투자비용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현행 2~5%의 기술사용료를 3.5~8.5%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비 구간을 세분화해 기술사용료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했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우수한 신기술은 각 기관에 통보해 적극 활용할 것을 유도하고 발주청 담당자, 설계사 및 건설공사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달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과 ‘패널형 경량체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중공슬래브공법’ 등 2건의 신기술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