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 찾아가는 보상설명회
대전국토청,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 찾아가는 보상설명회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9.05.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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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영월군 남면사무소… 감정평가ㆍ청구 절차 등 안내

[건설이코노미뉴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오는 10일 강원도 영월군 남면사무소에서 단양-영월 도로건설공사 편입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 감정평가 및 보상금 청구절차 안내, 주민질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추진 및 보상업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의문점과 질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차 보상규모는 모두 258필지(49억원)이며, 전체 569필지 가운데 311필지는 이미 보상금 집행이 완료됐다.

이번 2차 구간의 보상 토지 및 지장물, 영농비 등의 손실보상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구비서류(계약서, 등기승락서, 협의취득서, 인감증명)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도59호선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에서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구간(17.4㎞)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본 공사는 현재 1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비 710억원을 투입되는 본 공사는 2024년 7월 완공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모든 보상이 마무리되면 1년여 앞당겨 조기개통이 가능하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는 보상 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토지소유자 및 주민 요청사항은 재산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