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비율 완화
뉴타운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비율 완화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09.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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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뉴타운 사업시 임대아파트 건립 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토록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절반 범위내에서 완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일정 비율을 20%이하로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 이외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해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제한했다.


현재는 주민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 동의 내용의 변경이 없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토록 해 주민의 의사반영 기회를 확대했다.

정부는 정비사업시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도로를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조례로만 규정(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건축물 수의 50∼60% 등)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 과도한 지구지정을 예방코자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조합의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