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팔 걷어'
국방시설본부,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 '팔 걷어'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8.06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국방시설본부(본부장ㆍ준장 김재봉)가 새롭게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단장 대령 류영능)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해군 장보고-Ⅲ 사업에 대해 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 여부를 지난 1일 불시점검했다.

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모바일 App을 통한 미세먼지 상황 전파체계 구축, 상시 지급가능한 작업자용 개별 마스크(KF 인증) 비치 등은 우수했으며, 재활용되는 준설토의 염분 건조와 재료분리 작업 시에도 비산먼지 방지에도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조해 지난 5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등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했다.

이날 점검을 통해 혹서기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적절성 확인, 기(旣) 설치된 시스템 비계 안정성과 간격 점검 및 분전함 접지 불량개소 조치 등으로 현장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했다.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외부 전문기관과의 불시  합동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환경과 안전을 중시하는 국방ㆍ군사시설 건설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