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범양건영...법정관리 신청
중견건설사 범양건영...법정관리 신청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10.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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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비중 높은 관급공사 감소 ‘결정타’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시공능력 58위의 중견건설사 범양건영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범양건영(대표 김성균)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 및 자금 유동성 악화를 원인으로 꼽았으며, 현재 회생절차 개시 및 포괄적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범양건영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전 해외 PF사업에 의욕적으로 참여했으나 시행사가 파산을 겪으면서 부득이하게 채무를 인수, 이로 인한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왔다.

또 사업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관급공사의 발주가 감소해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동안 범양건영은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옥 및 토지 등의 비핵심자산 매각을 진행해 왔으며, 위축된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해외공사 수주에 매진해 카자흐스탄 티타늄 제련공장 신축공사, 아부다비 원전공사 등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범양건영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산매각,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강한 의지가 있어 건실한 회사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