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국 순회 시설물 내진보강 설명회 가져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전국 순회 시설물 내진보강 설명회 가져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11.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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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업체 관계자 등 2200여명 참석 ‘눈길’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소방방재청의 공동 후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발주기관 시설담당 공무원과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3일 대전과 4일 광주에 이어 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내진보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지자체, 교육청,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내진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교육은 소방방재청 박종복 시설담당사무관이 ‘국가 지진 방재 종합대책’,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강석 교수가 ‘건축물 내진보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전남대학교 이강석 교수는 “한반도의 경우 1900년도 이후 규모 5.0이상의 지진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난 31년간 816회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발생한 지진사례를 볼 때 규모 3.0이상의 지진은 연 5회에서 15회 정도 발생하고 있어 일본 등 인접국 대규모 지진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 박종복 사무관은 “지난해 정부는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 31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기준 강화로 법 제정 이전 건설된 시설물은 현재 내진보강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37%의 공공시설물이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이 된 상태여서 2015년까지 43%, 2030년까지 80%를 목표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또 “1988년 내진설계 기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민간 시설물의 경우 현재까지도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이 안 된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현행 건축법을 개정해 신축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지방세 감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