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제한…대량해고 우려”
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제한…대량해고 우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3.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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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 아파트, 인력 추가고용으로 관리비 상승

경찰청·국토부, 계도기간 5월 31일→12월 31일로 연장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최근 경찰이 발표한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업무외 행위에 대한 경비업법 위반 단속 시행 방침에 따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특성과 맞지 않은 조치로 경비원 대량해고와 입주민 주거비 추가 부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는 경찰청의 ‘아파트 경비원 경비업법 상 경비업무 준수’ 시행 행정계고와 관련, 이번 계고 조치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파트 경비가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에 적용된다는 2018년 말 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반 사안을 본격 단속하기로 하고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경찰청과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계도기간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경찰청의 이번 행정계고 조치는 결국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라는 긍정 효과보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 제한으로 인한 총 업무량 축소와 이에 따른 잉여 인력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현재 최소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아파트 등에서 CCTV로 감시업무를 대체하고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등으로 기존 아파트 경비원들이 하던 재활용 분리수거, 우편·택배 수령, 주차단속 등의 업무는 생활관리원이나 청소원으로 대체하는 구조조정도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러한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추가로 생활관리원 등의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 입주민의 주거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제한되면, 경비인원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시설경비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경비업무에 따른 손해배상 등 책임부분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향후 현재와 같은 고령자 위주의 채용방식도 중년층 이하로 연령대가 대폭 하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협회 황장전 회장은, “그동안 경비업법 제도가 이처럼 운영된 것은 아파트가 국민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생활공간이라는 특성상 경비원의 업무가 경비 본연의 업무보다, 생활지원업무가 우선이라는 점과 이 문제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 때문”이라며, “이번 아파트경비원 업무범위 제한 문제로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