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국가하천 불법점유 시설물 합동점검 실시
대전국토청, 국가하천 불법점유 시설물 합동점검 실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04.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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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내 불법 비닐하우스(사례)
국가하천 내 불법 비닐하우스(사례)

 

[건설이코노미뉴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은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및 하천 공간의 공적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하천 불법점유 시설물 일제 점검을 오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20년 국가하천 관리상황 점검에 앞서 진행되는 1차 점검이다. 대상은 금년 1월 1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대전천, 무심천, 미호천, 곡교천을 포함한 금강 등 국가하천 12개소(L=615㎞) 내에 허가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한전주 등 시설물이다.

특히,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대전천, 무심천, 미호천 등 도심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고품격 하천공간을 주민에 제공하게 된다.

대전국토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1차 점검을 통해 불법점유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정비방향을 마련하는 등 2020년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 점검의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 한전주, 통신주 등에 대한 집중적 정비를 위해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 담당자를 점검에 참여시켜 향후 국가하천 내의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적발사항 중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적합한 무허가 시설물은 허가 양성화를 유도하고,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하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국가하천의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