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당기순이익 1533억원 실현…805억원 현금배당 의결
건설공제조합, 당기순이익 1533억원 실현…805억원 현금배당 의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4.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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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총회개최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이 총 805억원(좌당 2만원) 규모의 조합원 배당을 결정했다.

조합은 21일 제1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9 사업년도 결산안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2019사업년도에 4518억원의 수익을 얻고 2469억원을 비용으로 지출해 15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수익 355억원, 비용 268억원, 당기순이익은 51억원이 각각 감소한 수치다.

조합은 작년 830억원을 배당한데 이어 올해도 1좌당 2만원씩 총 805억원을 현금으로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는 출자지분가치 상승에 반영한다.

최영묵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 확산에 우려를 표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적시 지원을 위해 보증수수료 경감, 선급금 공동관리 완화, 특별융자방안 등을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조직 재정비 성과를 토대로 금융기능 확충을 통한 조직 역량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특히, 업계의 숙원인 건설은행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설립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당초 이번 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한 운영위원과 조합원감사 및 상임감사 선임의 건은 다음달 임시총회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 진행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대의원의 안전 등을 고려해 의결권 행사를 서면제출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