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과징금 1600만원과 금지명령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과 금지명령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는 7개 업체에게 엘리베이터 부품 견적을 요청하며 최저가를 제시한 2개 업체를 선정해 물량을 몰아줄 것처럼 통지하고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평균 15%를 인하했으나, 실제로는 4개 업체를 납품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가인하 이후 실제 거래업체 수가 줄어들거나 업체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대금 결정시 그렇게 할 것처럼 수급사업자를 기만해 납품단가만을 인하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해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물량을 몰아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하도급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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