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선 11년간 입찰담합 전선업계 '과징금 폭탄'
한전 전력선 11년간 입찰담합 전선업계 '과징금 폭탄'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11.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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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 35개 업체…총 386억원 부과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연말연시를 앞두고 전선업체의 가격 담합이 감독당국에 적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전력선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격을 담합한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 35개 전선업체가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담합을 주도한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전력공사 발주한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11년간에 걸쳐 고질적으로 이뤄졌던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고발(4개사)과 함께 32개사에 대해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LS 등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지난 1998년 8월 24일 부터 2008년 9월 11일까지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 참여사들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평균 99.4%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참여사들간에 배분키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합의참여자들은 경쟁상태에서의 낙찰가격 하락과 물량수주 불확실성을 담합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모든 업체들이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9년에는 합의 후 실행과정에서 일부 경쟁입찰이 있었으나, 그 이외의 기간에는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지속됐다.

합의참여자들은 ▲매년 한전 전력선 입찰물량의 품목별로 대․중소기업간 실행배분비율을 합의하고 ▲각 기업군내에서 품목별 수주  예정자를 선정해 ▲입찰과정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표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수주예정자를 낙찰 받게 한 후 ▲각  수주예정자에 배분된 낙찰물량을 해당 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끼리 일정 비율로 재분배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 사업자들은 한전이 1998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8개~11개 품목에 대해 입찰한 220여회 총금액 약 1조3200억원 상당의 물량을 평균 낙찰률 99.4% 받아 담합해 왔다.
 
이러한 합의에 참여한 전선업체들은 34개로서 이 사건 8~11개 품목에 대한 한전 전력선 공급 시장 점유율은 100%였다.

한편, 합의 참여자들은 낙찰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찰키로 합의해 실행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실제로, 합의참여자들은 2000년 8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실시된 지하 및 공중 전력선 등의 각 규격별 입찰을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7회 내지 15회 유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한전은 각 품목의 규격별 낙찰예정가를 9.9% 내지 27.3%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한전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약 200억원에 달해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전선산업 분야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전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전의 송배전 원가 절감으로 인해 향후 전기료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기업들의 법위반 사실을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고 필요시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법위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관행화된 담합 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토록 적극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