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지자체의 소규모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점검능력 향상을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일 경남 진주시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진주시와 함께 진행한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 2종시설에 해당하는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남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공단은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유관 기관과 함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과 진주시는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하고 점검 관련 기술역량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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